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2 · 발의일 2024.11.2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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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정부 정책의 전달 수단으로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기관 등이 의뢰한 사항이 아닌 다른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7상임위 회부2024.11.28상임위 상정2025.01.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8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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