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2 · 발의일 2024.12.03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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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정되는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3상임위 회부2024.12.04상임위 상정2025.02.26상임위 처리2025.03.11본회의 통과2025.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4
상임위 회부
2025.02.26
상임위 상정
2025.03.11
상임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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