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0 · 발의일 2024.12.03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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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행정처분에는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 이전 관련사업자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3상임위 회부2024.12.04상임위 상정2025.01.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3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04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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