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2 · 발의일 2024.11.14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 입증이 어렵고,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가 국가의 경제 안보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을 억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4→상임위 회부2024.11.15→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5
상임위 회부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