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 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의 경우는 복구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다가올 장마와 태풍철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4→상임위 회부2024.11.15→상임위 상정2025.01.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15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