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3 · 발의일 2024.11.21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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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관사나 독신자숙소 등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군 숙소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허가를 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1상임위 회부2024.11.22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1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2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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