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7 · 발의일 2024.11.21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수정ㆍ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1상임위 회부2024.11.22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1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2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