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3→상임위 회부2024.12.04→상임위 상정2025.01.14→상임위 처리2025.01.23→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4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2025.01.23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