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5 · 발의일 2024.12.03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3상임위 회부2024.12.04상임위 상정2025.01.14상임위 처리2025.09.24법사위 회부2025.09.24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17공포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03
발의
공포
2024.12.04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09.24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3.3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1반대 0기권 6불참 118
2026.04.17
정부 이송
2026.04.2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