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3→상임위 회부2024.12.04→상임위 상정2025.01.14→상임위 처리2025.09.24→법사위 회부2025.09.24→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17→공포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03
발의
공포
2024.12.04
상임위 회부
2025.01.14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09.24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4.17
정부 이송
2026.04.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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