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1 · 발의일 2024.12.03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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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담할 전문조직의 설치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3상임위 회부2024.12.04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4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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