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2 · 발의일 2024.11.14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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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4상임위 회부2024.11.15상임위 상정2025.01.09상임위 처리2025.12.19본회의 통과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5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2025.12.19
상임위 처리
2026.07.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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