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1 · 발의일 2024.11.1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임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부총리로 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ㆍ제19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4상임위 회부2024.11.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4
발의
소관위접수
2024.11.15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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