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5 · 발의일 2024.11.14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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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노인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인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급식 제공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 인건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범위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및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급식 제공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14상임위 회부2024.11.15상임위 상정2024.11.21상임위 처리2024.11.21본회의 통과2024.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1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5
상임위 회부
2024.11.21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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