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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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법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고,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 인수ㆍ변제 금액의 손금산입 및 채무감소액의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재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7제1항).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법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고,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 인수ㆍ변제 금액의 손금산입 및 채무감소액의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재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7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5→상임위 회부2026.08.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5
발의
소관위접수
2026.08.06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