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7→상임위 회부2024.11.28→상임위 상정2025.01.10→상임위 처리2025.03.05→법사위 회부2025.03.05→법사위 상정2025.03.19→법사위 처리2025.03.19→본회의 상정2025.03.20→본회의 통과2025.03.20→정부 이송2025.03.28→공포2025.04.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7
발의
공포
2024.11.28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2025.03.05
상임위 처리
2025.03.05
법사위 회부
2025.03.19
법사위 상정
2025.03.19
법사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상정
2025.03.20
본회의 통과
2025.03.28
정부 이송
2025.04.0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