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0 · 발의일 2024.11.22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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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와 희생이 큰 것에 반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2상임위 회부2024.11.25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1.2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1.25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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