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22→상임위 회부2024.11.25→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6.03.26→법사위 회부2026.03.26→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7.23→본회의 통과2026.07.23→정부 이송2026.07.31→공포2026.08.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2
발의
공포
2024.11.25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6.03.26
상임위 처리
2026.03.26
법사위 회부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7.23
본회의 상정
2026.07.23
본회의 통과
2026.07.31
정부 이송
2026.08.1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