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9 · 발의일 2024.12.04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자연인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은 자연인이자 사업주인 개인사업주로 한정되며, 사업장 내의 지위 등이 개인 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4상임위 회부2024.12.05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6.04.07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5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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