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8 · 발의일 2024.12.04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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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사태가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엄 선포나 내란 외환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4상임위 회부2024.12.05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05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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