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규상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 운전자가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에도 ‘보행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4→상임위 회부2024.12.05→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05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