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4 · 발의일 2024.12.04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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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4상임위 회부2024.12.05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4.23법사위 회부2025.04.23법사위 상정2025.04.30법사위 처리2025.04.30본회의 상정2025.05.01본회의 통과2025.05.01정부 이송2025.05.16공포2025.05.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04
발의
공포
2024.12.05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4.23
상임위 처리
2025.04.23
법사위 회부
2025.04.30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상정
2025.05.01
본회의 통과
2025.05.0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71반대 0기권 0불참 29
2025.05.16
정부 이송
2025.05.2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