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20 · 발의일 2024.12.1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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