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9상임위 회부2024.12.20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6.03.10법사위 회부2026.03.10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6.18본회의 통과2026.06.18정부 이송2026.06.26공포2026.07.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19
발의
공포
2024.12.20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6.03.10
상임위 처리
2026.03.10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상정
2026.06.18
본회의 통과
2026.06.1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5반대 0기권 0불참 45
2026.06.26
정부 이송
2026.07.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