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9→상임위 회부2024.12.20→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4.23→법사위 회부2025.04.23→법사위 상정2025.04.30→법사위 처리2025.04.30→본회의 상정2025.05.01→본회의 통과2025.05.01→정부 이송2025.05.16→공포2025.05.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19
발의
공포
2024.12.20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4.23
상임위 처리
2025.04.23
법사위 회부
2025.04.30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상정
2025.05.01
본회의 통과
2025.05.16
정부 이송
2025.05.2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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