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6 · 발의일 2024.12.19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ㆍ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해외 중개업자의 지나친 영리행위와 이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환자에게 정확한 진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9상임위 회부2024.12.20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2.21법사위 회부2025.02.21법사위 상정2025.03.12법사위 처리2025.09.10본회의 상정2025.10.26본회의 통과2025.10.26정부 이송2025.10.31공포2025.11.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19
발의
공포
2024.12.20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2.21
법사위 회부
2025.03.12
법사위 상정
2025.09.10
법사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통과
2025.10.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4반대 5기권 7불참 42
2025.10.31
정부 이송
2025.11.1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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