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8 · 발의일 2024.12.04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4→상임위 회부2024.12.05→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5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