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3 · 발의일 2024.12.11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포된 비상계엄의 경우에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회출입을 저지당하여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하여 개의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신속한 출석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1상임위 회부2024.12.12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1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2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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