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6 · 발의일 2024.12.1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체계자구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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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임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책임자는 그 사무 및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임권자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 후의 일정한 직위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1상임위 회부2024.12.12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2.25법사위 회부2025.02.25법사위 상정2025.03.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1
발의
체계자구심사
2024.12.12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2.25
상임위 처리
2025.02.25
법사위 회부
2025.03.12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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