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11 · 발의일 2024.12.1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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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공동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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