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와 같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2.21→본회의 통과2025.03.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