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4 · 발의일 2024.12.1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