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제6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0→상임위 회부2024.12.23→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7.08→법사위 회부2025.07.08→법사위 상정2025.07.22→법사위 처리2025.07.22→본회의 상정2025.07.23→본회의 통과2025.07.23→정부 이송2025.08.01→공포2025.08.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20
발의
공포
2024.12.23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7.08
상임위 처리
2025.07.08
법사위 회부
2025.07.22
법사위 상정
2025.07.22
법사위 처리
2025.07.23
본회의 상정
2025.07.23
본회의 통과
2025.08.01
정부 이송
2025.08.1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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