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4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07→상임위 처리2026.04.07→법사위 회부2026.04.07→발의2026.05.06→법사위 상정2026.05.06→법사위 처리2026.05.06→본회의 상정2026.06.18→본회의 통과2026.06.18→정부 이송2026.06.26→공포2026.07.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4.07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4.07
법사위 회부
2026.05.06
발의
공포
2026.05.06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상정
2026.06.18
본회의 통과
2026.06.26
정부 이송
2026.07.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