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휴업 및 폐업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휴ㆍ폐업을 위한 제출서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늘어남에 따라 휴ㆍ폐업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휴ㆍ폐업 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의2). 아울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소득원인 매표 수입의 감소액을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50조), 시외 또는 고속버스가 주민의 이동권에 필수적인 지역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5→상임위 회부2024.12.06→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5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06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