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9 · 발의일 2024.12.12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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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2상임위 회부2024.12.13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5.11.24법사위 회부2025.11.24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3.06공포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12
발의
공포
2024.12.13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5.11.24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2.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56반대 0기권 0불참 140
2026.03.06
정부 이송
2026.03.1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