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8 · 발의일 2024.12.12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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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2상임위 회부2024.12.13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3.06법사위 회부2025.03.06법사위 상정2025.03.26법사위 처리2025.03.26본회의 상정2025.04.02본회의 통과2025.04.02정부 이송2025.04.11공포2025.04.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12
발의
공포
2024.12.13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3.06
법사위 회부
2025.03.26
법사위 상정
2025.03.26
법사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상정
2025.04.02
본회의 통과
2025.04.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8반대 1기권 3불참 38
2025.04.11
정부 이송
2025.04.2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