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0 · 발의일 2024.12.12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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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해당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선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실질적 국정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강압으로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그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선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삭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2상임위 회부2024.12.13상임위 상정2025.02.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3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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