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1 · 발의일 2024.12.12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2→상임위 회부2024.12.13→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3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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