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1 · 발의일 2024.12.12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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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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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2상임위 회부2024.12.13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3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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