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0 · 발의일 2024.12.20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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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ㆍ중견ㆍ대기업 구분 없이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단순화하면서 현행법은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축소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직장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하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고, 근무시간에 맞추어 운영되므로 육아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0상임위 회부2024.12.23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3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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