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870 · 발의일 2026.05.0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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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다.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마.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철도의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처벌의 수준을 상향함(안 제79조의2 신설). 바.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함(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16상임위 처리2026.04.16법사위 회부2026.04.16발의2026.05.06법사위 상정2026.05.06법사위 처리2026.05.06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6.05공포2026.06.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4.16
상임위 상정
2026.04.16
상임위 처리
2026.04.16
법사위 회부
2026.05.06
발의
공포
2026.05.06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1반대 0기권 0불참 115
2026.06.05
정부 이송
2026.06.1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