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7 · 발의일 2024.12.05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5상임위 회부2024.12.06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5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06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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