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0 · 발의일 2024.12.05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에 이동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함과 함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규정하는 등 양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5상임위 회부2024.12.06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5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06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