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4 · 발의일 2024.12.12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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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음에도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만에 9백만원대로 추락하였음. 아울러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까지 겹치면서 농가경영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정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며, 생산조정직불제도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역할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23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2상임위 회부2024.12.13상임위 상정2025.01.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3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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