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33 · 발의일 2024.12.12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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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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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2상임위 회부2024.12.13상임위 상정2025.04.24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3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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