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0 · 발의일 2024.12.17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ㆍ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또한, 시험ㆍ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7→상임위 회부2024.12.18→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2.21→법사위 회부2025.02.21→법사위 상정2025.03.12→법사위 처리2025.03.12→본회의 상정2025.03.13→본회의 통과2025.03.13→정부 이송2025.03.21→공포2025.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17
발의
공포
2024.12.18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2.21
법사위 회부
2025.03.12
법사위 상정
2025.03.12
법사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상정
2025.03.13
본회의 통과
2025.03.21
정부 이송
2025.04.0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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