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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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의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의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5→상임위 회부2026.08.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5
발의
접수
2026.08.06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