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851 · 발의일 2026.05.0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둘째,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셋째, 서식지 훼손이 야생생물의 주요 멸종 위협 요인임에도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넷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의 ‘유통’ 조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발생 곤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와 효과적인 방제·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현황 파악과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23조의4).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 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으로 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조항 체계를 정비함(안 제14조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07상임위 처리2026.04.07법사위 회부2026.04.07발의2026.05.06법사위 상정2026.05.06법사위 처리2026.05.06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9공포2026.06.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4.07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4.07
법사위 회부
2026.05.06
발의
공포
2026.05.06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2반대 0기권 3불참 111
2026.05.29
정부 이송
2026.06.0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