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55 · 발의일 2024.12.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2→상임위 회부2024.12.13→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3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