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3 · 발의일 2024.12.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는 그 임용 절차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주요 직책을 맡게 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제12조, 제18조 및 제3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2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2상임위 회부2024.12.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2
발의
소관위접수
2024.12.1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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