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2 · 발의일 2024.12.12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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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대안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97조의9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2상임위 회부2024.12.13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3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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